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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중대경보 작업중지 기준과 온열질환 산재 신청 절차

    폭염중대경보 작업중지 기준과 온열질환 산재 신청 절차

    체감온도 단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권고가 아니라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법령상 의무입니다. 오늘(8월 2일)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122년 만에 처음 42도를 넘었고, 남부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내리는 날씨 특보이고, 작업을 멈추라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별개 잣대입니다. 둘은 숫자도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넘게 일하면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입니다.
    –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입니다.
    – 35도·38도 단계는 지침상 권고이지만,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은 다른 잣대입니다

    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폭염특보를 18년 만에 개편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발령 기준의 결이 다릅니다. 폭염주의보(33도)와 폭염경보(35도)는 그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나옵니다. 반면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작업이 법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노동 현장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체감온도 숫자로 판단합니다.

    31·33·35·38도,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고인가

    체감온도 단계별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와 그 법적 성격을 구분한 표

    체감온도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법적 성격
    31도 이상(2시간 이상 작업)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31도가 유지되면 주기적 휴식 의무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의무
    폭염작업장 공통 소금·물·음료 상시 제공, 접근 가능한 그늘·냉방 휴게시설 의무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지체 없이 119 신고, 동일 작업 즉시 중단, 예방조치 재점검 의무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권고
    38도 이상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작년까지 지침으로 권고되던 냉방장치 설치와 휴식 부여가 법령에 명문화되면서 31도와 33도 구간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33도 구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재난 수습, 설비 고장 대응, 항공기·선박 운항 필수 작업, 콘크리트 타설처럼 중단이 곤란한 작업입니다. 다만 예외라도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지급 같은 대체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35도·38도 단계는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지침상 권고로 설명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이 권고를 지켰는지가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을 계도에서 감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에 불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점검 항목은 이렇습니다.

    • 폭염특보 발령 시 실제 휴식을 줬는지(휴식 기록으로 확인)
    • 물·그늘·냉방장치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실제로 있는지
    • 보냉장구 지급 여부와 응급상황 대응 체계

    휴게시설이 형식만 갖춰져 있고 실제로는 멀거나 쓸 수 없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사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온열질환 산재,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

    연도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증가한 막대그래프

    연도 승인 건수 사망 승인
    2020년 13건 2명
    2021년 19건 1명
    2022년 23건 5명
    2023년 31건 4명
    2024년 51건 2명
    2025년 77건 5명

    2026년은 무더위 전인 5월까지 집계로 신청 18건, 승인 12건, 그중 사망이 4명입니다. 이미 작년 한 해 사망 승인(5명)에 근접했습니다. 6월 이후는 공식 집계가 없어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온열질환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 건수는 여전히 세 자리에 못 미칩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산재 신청, 4단계로 정리하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을 치료·서류준비·요양급여신청·휴업급여청구 4단계로 정리한 절차도

    1. 치료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작업 중에 증상이 왔는지”를 의료진에게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입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준비합니다. 소견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씁니다. 어려우면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고,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에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저소득 근로자는 9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눈치가 보여 공상으로 처리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공상 처리는 사적 합의일 뿐이어서 후유증이 남으면 보상 근거가 사라집니다.

    “요양급여만 신청하고 끝냈다.” 치료비만 받고 쉬는 동안의 소득 보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휴식을 줬는데 기록이 없다.” 사업주 쪽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행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자가 나왔는데 그늘에서 쉬게만 했다.” 지체 없는 119 신고와 동일 작업 중단이 의무입니다. 관찰만 하는 것은 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염중대경보가 뜨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법령상 자동 중지는 아닙니다.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는 지침상 권고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 판단이 무거워집니다.

    Q2. 실내 작업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31도 기준은 실내·옥외 모두에 걸립니다. 냉방이 안 되는 물류창고나 조리실이 대표적입니다.

    Q3.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배달·택배처럼 이동하며 일하면요?
    정부는 지자체·플랫폼사와 협업해 물과 쉼터 제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장 단위 의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 판단에 따르므로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휴식을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작업일지에 체감온도, 휴식 시작·종료 시각, 대상 인원을 적고 휴게시설 사진을 남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6.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

    사업주라면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33도를 넘긴 시간대에 휴식을 줬는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근로자라면 증상이 왔을 때 참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 기록에 작업 상황이 남아야 이후 절차가 열립니다.

    출처

    • 기상청 보도자료,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2026. 5. 12.) — 폭염중대경보 신설 기준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2026. 5. 13. 등록)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법령자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법제화, 3단계(33·35·38℃) 세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 시행) — 폭염작업 보건조치.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
    •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김위상 의원실) —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사망 승인 건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 신청 및 지급, 휴업급여

    ※ 위 내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35도·38도 단계 조치의 법적 성격은 자료마다 서술이 갈리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중복상장 3%룰 8월 3일 시행, 내 주식 어떻게 되나

    2026년 8월 3일부터 회사가 자회사를 떼어내 따로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물적분할로 만든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이제 모회사 주주들에게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어놓은 상태에서요.

    모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면, 회사가 알아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 상장시키던 구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8월 3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동시 적용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 모회사 주주동의 필수, 방식은 3%룰
    – 어기면 위약금 최대 10억 원 + 매매거래 1일 정지
    – 자산·매출·영업이익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자회사는 동의 면제
    해외 상장(미국 등)도 똑같이 적용

    왜 이 규제가 나왔나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1.2% 입니다. 미국 0.05%, 일본 4.0%, 중국 2.4%, 대만 2.7%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A사가 잘나가는 사업부를 떼어 B사로 만들고 B사를 따로 상장시키면, A사 주주는 통째로 갖고 있던 알짜 사업의 가치를 B사 주주와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가 결정할 일”이라는 논리로 모회사 주주에게 묻지 않고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정권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3%룰이 무슨 뜻인가

    원래 상법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쓰던 방식으로,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하는 규칙입니다. 통과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넘겨야 합니다.

    1.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2.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세부 규칙 세 가지가 붙습니다.

    •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쳐서 3%로 계산합니다. 쪼개서 피할 수 없습니다.
    • 3%를 넘는 주식은 위 2번의 ‘발행주식총수’를 셀 때도 빼고 계산합니다(대법원 2016다222996 판결 법리 준용).
    • 상법과 달리 전자투표를 해도 4분의 1 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모델입니다. 발행주식 1억 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5%(4,500만 주) 보유.

    단계 계산 결과
    최대주주 인정 의결권 1억 주 × 3% 300만 주
    의결권 잘려나간 주식 4,500만 − 300만 4,200만 주
    정족수 계산용 발행주식총수 1억 − 4,200만 5,800만 주
    4분의 1 요건 5,800만 ÷ 4 1,450만 주

    최대주주가 300만 주로 참석하고 일반주주 5,500만 주 중 40%인 2,200만 주가 참석하면, 출석 의결권은 2,500만 주입니다. 출석 과반은 1,250만 주지만 4분의 1 요건이 1,450만 주이므로, 둘 다 넘으려면 1,450만 주가 필요합니다.

    최대주주가 300만 주를 전부 찬성표로 던져도 일반주주에게서 1,150만 주를 더 받아야 합니다. 참석한 일반주주의 52.3% 입니다. 결국 일반주주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자회사를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뒤집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4분의 1’은 출석률과 무관하게 절대량으로 채워야 하는 숫자입니다. 같은 모델에서 출석률만 바꿔 보겠습니다.

    일반주주 출석률 총 출석 의결권 결과
    15% 1,125만 주 전원 찬성해도 부결
    20% 1,400만 주 전원 찬성해도 부결
    25% 1,675만 주 통과 가능
    40% 2,500만 주 통과 가능

    출석률이 20% 이하면 참석자가 전원 찬성해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총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반대표처럼 작동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의결권 행사 안내문이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

    아래 셋 중 하나에 걸리면 ‘중복상장’입니다.

    1.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2.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중 수직적 지배관계 —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 그 계열사가 다시 50% 초과 보유한 손자·증손회사
    3. 최근 1년 이내에 위 1·2에 해당했던 회사

    3번은 상장 직전에 지분을 슬쩍 낮춰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상장, 자회사가 먼저 상장된 뒤 모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해외 상장 모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코넥스시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팩(SPAC) 합병을 포함한 우회상장과 자회사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은 적용 대상입니다. 미국에 상장시키면 피해 간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회사가 동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회사 유형 주주동의 비고
    물적분할 자회사 필수 3%룰 방식
    일반 자회사 원칙적 권고 없으면 거래소 개별심사
    저비중 자회사 면제 아래 기준 충족 시

    저비중 자회사는 자산·매출·영업이익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 세 항목이 모두 10% 미만이어도 예상 기업가치가 모회사의 10%를 넘으면 면제가 취소됩니다. 장부상 작아 보여도 시장이 비싸게 볼 회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는 ① 주주영향 평가 ② 주주 보호방안 마련(현금배당·자사주 소각·현물배당 등) ③ 주주 소통 또는 동의 확인 ④ 최종 찬반 결의와 자회사 통지 ⑤ 단계별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결의에 앞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어기고 상장시키면 시가총액 구간에 따라 2억~8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10억 원의 위약금1일 매매거래 정지가 따릅니다.

    자회사 쪽 심사도 강화됩니다. 특히 자회사 매출이나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에서 나오면 영업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8월 3일부터 자회사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지나요?
    아니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입니다. 절차와 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회사 주주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Q2. 3%룰에서 제 의결권도 잘리나요?
    개인이 한 종목 지분 3%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최대주주 측만 제한되고, 일반주주 한 표의 무게는 오히려 커집니다.

    Q3. 인적분할은 왜 대상이 아닌가요?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신설 법인 주식을 나눠 받아 몫이 줄지 않습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신설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100% 갖고 주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없어 문제가 됐습니다.

    Q4. 이미 상장 절차를 밟던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8월 3일 이전 상장예비심사 청구 건의 경과조치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의 개정 규정 부칙 원문이나 해당 회사 공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내 종목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모회사 이사회는 의무 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전자공시(DART)와 거래소 공시에 주주영향 평가·보호방안 관련 공시가 뜨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며

    이 제도의 무게중심은 ‘금지’가 아니라 ‘물어보고 하라’ 에 있습니다. 통보만 받던 모회사 주주가 거부권에 가까운 표를 쥐게 된 것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그 표는 행사해야 힘이 됩니다. 출석률이 낮으면 안건이 자동으로 부결되기도 하는 구조이니, 보유 종목에서 관련 공시가 뜨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며,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 위 내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심사사례 축적에 따라 반기 단위로 보완·공개될 예정이므로, 실제 판단 시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원 총정리

    2026년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존 1,000만 원에서 세 배로 오른 데다, 예전처럼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채우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물량을 파는 것은 예탁금과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기본예탁금 1,000만 원 → 현금 3,000만 원 (2026년 7월 31일 시행)
    –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 안 됨
    –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은 결제일(T+2) 부터 인정
    –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 아니라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동일 적용
    매도·인출에는 제한 없음. 기존 보유자도 자유롭게 팔 수 있음
    – 매수할 때마다 요건 충족 필요, 정정 주문도 동일 기준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16일 발표한 보완방안입니다. 당초 8월 예정이던 예탁금 강화는 과열이 이어지자 7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1. 기본예탁금 3,000만 원 — 현금만 인정 (2026. 7. 31. 시행)
    2. 매매수량 단위 1좌 → 20좌 확대 — 증권사 전산 개발이 필요해 11월 중 시행 예정
    3. 괴리율 관리기준 3% → 2%로 강화 — 8월 중 시행
    4. 신규 상품 상장 중단 및 광고 금지 — 즉시 시행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20좌 단위 매매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7월 31일에 시작된 것은 예탁금 부분뿐입니다.

    ‘현금 3,000만 원’의 진짜 의미 — T+2 함정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 요건을 주식 700만 원 + 현금 300만 원처럼 섞어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계좌의 현금 잔고 3,000만 원입니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도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도 체결일(T)이 아니라 실제 대금이 들어오는 결제일(T+2) 부터 예탁금으로 잡힙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제외됩니다.

    실제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날짜 하는 일 예탁금 인정 여부
    8월 3일(월) 보유 주식 3,000만 원어치 매도 체결 ❌ 아직 인정 안 됨
    8월 4일(화) 대기 (T+1) ❌ 인정 안 됨
    8월 5일(수) 매도대금 결제 완료(T+2) ✅ 이날부터 인정

    즉 월요일에 팔았다면 수요일이 되어야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은 통장에 찍혀 있는데 왜 주문이 거부되지?” 하는 상황이 대부분 이 이틀 때문입니다. 공휴일이 끼면 더 밀립니다.

    한 가지 더. 매수할 때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 기간 거래하면 예탁금을 깎아주던 완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이미 넣은 주문의 가격을 바꾸는 정정 주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팔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이라 따로 짚습니다. 기본예탁금은 매수 진입 요건입니다.

    • 현금이 3,000만 원에 못 미쳐도 보유 물량 매도는 가능합니다
    • 매도 후 출금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추가 매수(물타기)는 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돈이 묶이는 규제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문을 좁히는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2배 ETF는 왜 2배로 안 오르나

    이 상품은 하루치 등락률의 2배를 따라갑니다. 기간 전체의 2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ETF에는 손실이 남습니다. 변동성 끌림(volatility decay) 이라고 합니다.

    기초 주식이 떨어졌다가 원래 가격을 정확히 회복한 경우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기초주식 1일차 2일차 회복률 기초주식 최종 2배 ETF 최종 ETF 손실
    -10% +11.1% 0% (본전) 97.8 -2.2%
    -20% +25.0% 0% (본전) 90.0 -10.0%
    -30% +42.9% 0% (본전) 74.3 -25.7%

    (계산 방식: 원금 100 기준, ETF는 매일 기초자산 등락률의 2배를 반영. 예를 들어 -20% 구간은 100 → 60 → 90입니다.)

    주식은 본전인데 ETF는 최대 25% 넘게 깎였습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지므로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 날에는 폭이 그대로 증폭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6.81%, 29.95% 오르자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48~60%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진폭이 규제의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1. 사전교육 이수 — 금융투자교육원(kifin.or.kr) 온라인 과정을 듣고 이수번호를 증권사 앱에 등록해야 매매 메뉴가 열립니다. 금융위가 교육 시간 확대(2→3시간) 방침도 함께 밝혔으니 신청 전 교육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2. 현금 잔고 확인 — 예수금 화면에서 ‘대용금’이 아닌 현금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3. 결제일 확인 — 매도 후라면 T+2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4. 괴리율 확인 —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로, 8월부터 관리기준이 2%로 조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0만 원을 계좌에 계속 넣어둬야 하나요?
    매수 주문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 매수 때마다 다시 판단하므로, 사고 나서 바로 빼면 다음 매수가 막힙니다.

    Q. CMA나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도 합산되나요?
    아니요. 주문을 넣는 해당 증권계좌의 현금 잔고 기준입니다.

    Q.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해당되나요?
    네.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 아니라 테슬라·엔비디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20주 단위 매매는 지금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증권사 전산 개발 때문에 11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거래하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일반 지수 레버리지 ETF(코스피200 2배 등)도 3,000만 원인가요?
    이번 강화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대상입니다.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기존 규정을 따르므로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나요?
    개인별 투자 비중을 전체 금융투자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입니다. 확정 전이므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2026. 7. 16.) — https://fsc.go.kr/no010101/87353
    •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7월 31일 조기시행」 — https://www.fsc.go.kr/no010101/87403
    • 서울신문, 「단일종목 레버리지 오늘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매수」(2026. 7. 31.)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7/31/20260731500022
    • 국민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씩만 매매가능…”상품가격 현실화”」(2026. 7. 16.)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20693
    • 세계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쏠림 완화… “코스닥보단 코스피에 수혜”」(2026. 7. 31., 한국거래소 자료 인용)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731516341
    •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과정 안내 — https://www.kifin.or.kr

    ※ 위 내용은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 전 거래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노트지기 · 세무회계 실무 담당
    세금·정부지원금·금융 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